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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조문

제38조의5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제39조제39조 주된 사업장제40조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41조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42조제42조 수정신고 납부제43조제43조 수시부과제43조의2제43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4조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5조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제46조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제47조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제48조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2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제48조의3제48조의3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제48조의4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5제48조의5 안분 신고 및 납부제48조의6제48조의6 수정신고 납부제48조의7제48조의7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8조의8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9제48조의9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48조의10제48조의10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48조의11제48조의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12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3제48조의13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4제48조의1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제48조의15제48조의15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제48조의16제48조의16 과세대장의 비치제48조의17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48조의18제48조의18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조문 65 / 114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3.3.28>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8.20, 2022.3.31, 2023.3.28>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삭제 <2016.12.30>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2022.3.31, 2025.12.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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